RankUp Uzbekistan 환불 정책 (초안)
초안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민법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2022년 9월 29일 제O'RQ-792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운영 정책 결정 필요] 항목은 운영자가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 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광고 서비스는 사업자 간 거래(B2B)이므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서비스는 테스트(샌드박스) 모드로 운영되며 실제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참고용 번역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우즈베크어 원문이며, 내용이 다르면 우즈베크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순위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결제한 광고비에 적용합니다.
2. 입찰 단계
입찰은 결제가 아니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접수된 입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결제 후, 게재 시작 전
[운영 정책 결정 필요] 예: 게재 시작 [N]일 전까지 요청하면 전액 환불, 그 뒤에 요청하면 [X]% 공제 후 환불.
4. 게재 시작 후
[운영 정책 결정 필요] 예: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
5. 운영자 사유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장애처럼 운영자 책임으로 광고가 노출되지 않은 기간은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광고주가 원하면 게재 기간을 연장합니다.
6. 경매가 취소된 경우
결제 전이면 결제 요청을 취소하고, 결제 후이면 전액 환불합니다.
7. 광고 정책 위반으로 게재가 중단된 경우
[법률 검토 필요: 이 경우 환불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8. 결제 기한이 지난 경우
결제 기한(경매 마감 후 72시간)이 지나 낙찰 권리가 사라졌다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9. 환불 절차와 기한
- 주문 번호와 사유를 적어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운영자는 [N]영업일 안에 요청을 검토하고,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환불합니다. [법률 검토 필요: 제27조의 기한과 지연 시 책임]
10. 부가세와 증빙
운영자가 부가세 납부자라면 부가세를 함께 환불하고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법률 검토 필요]
시행일: [YYYY년 MM월 DD일]